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직 후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퇴직 후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1년 치 나의 소비와 수입을 모두 알 수 있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어요. 매번 초 1월 즈음에 연말정산 시스템이 열리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하여 직장에 신고를 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홈택스에서 신고를 합니다. 이번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고 연말정산 시 각 항목에 대한 분석 등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연도 지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급받을 금액이 커지고, 쓴 금액이 적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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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과세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번 초 근로자에게 소득공제파일을 제공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사용해서 미리 계산하면 환급받을 금액을 알 수 있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이해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란 과세대점주 수입 중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하면 저희들이 내는 과세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대표적인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④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기존에 신어려운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이 모니터 우측상단의 ”인적공제 수정”을 누르시면 상세 명세가 팝업 되며 추가로 인적공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PDF 자료 반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손쉽게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중한 점은 홈택스를 사용해서 신고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가 10,000원이 적용됩니다. 시스템 화면에는 20,000원이 표시되어 있지만 제출화면으로 이동시 1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다르게 공제내역을 빠트려서 세금을 더 적지않게 낸 경우 정결심하는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엔 이직을하면서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소기업과 청년 소득과세 감면”이 누락되어 요즘에 경정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는 5월의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에도 정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마저 놓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내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3년에 신고하지 못했다면, 2023년 6월~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도 홈택스에서 쉽게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세급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를 클릭하면 됩니다.

재고용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을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원천징수영수증 부여 요청을 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연말정산 진행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받으셔야 한답니다. 만약 예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힘들다면 첫번째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5월 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자)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신고가 완전한 후, 개인이 직접적으로 세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무직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제수단별 소비자흐름 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분이 어렵다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세금은 저절로 환급되지 않는 울적한 현실

우리나라 세금은 무조건적으로 나라에서 친절히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건 본인 자체적으로 요청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연중 중도 퇴직자, 정년퇴직자, 혹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은 자신이 자체적으로 공제받을 내용을 챙겨서 무조건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연중에 이직해서 연도 중에 2개의 회사의 수익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종합소득과세 신고기간에 꼭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도 수입 합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 역시 하지 않는다면 3분기 전후에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합산하여 생겨나는 세금에 대하여 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추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5월의 세무서 직원은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사무적이고 친절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과세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변경사항 적용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기존에 신어려운 소득과 공제항목이 원천징수영수증 항목에 맞춰서 표시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 다르게 공제내역을 빠트려서 세금을 더 적지않게 낸 경우 정결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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