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예측 기준

연말정산을 하면서 제일 기본으로 알아야할 항목은 인적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하는 사람들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도 헷갈려 하는데 자칫합니다. 과다. 공제가 되어 주후 추징액이 발생될수 있으니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전공제란 본인과 가족을 연말정산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여기서 다시 기본공제, 추가공제 나뉜다. 기본공제는 근로 소득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예측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 이며,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1인당 150만원입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부녀자, 6세이하 자녀공제, 다자녀들 등이 추가공제 해당됩니다. 기본공제의 요건은 부양가족이 누구냐의 따라 다르게 적용이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들 여럿에서 20세가 넘어도 부양예측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외에 유학을 간 자녀도 해당합니다. 지금은 며느리와 사위도 자녀처럼 여기긴 하지면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장애가 있는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에 해당하면 둘 다.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근로자 아니면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지만 4촌, 6촌 형제자매나 고모,조카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 거나 스므살 이하인 경우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동거하거나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형제자매는 대상이 됩니다.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도 형제,다매의 배우자인 제수씨, 형수씨 여럿에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형제,자매의 소득과 급여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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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시 주의사항

판단 시 주의사항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과다. 공제로소득세를 과소 납부하거나과다. 환급받을 경우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가산의 모습 대상이 될 수 있으니과소신고 가산의 모습 세액의 10공제 판단 시 주의할 점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과세기간 종료일인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도 중 사망이나 장애 치유가 있을 경우사망일 전일 또는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따릅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 제출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연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장애예상기간이 속하는 동안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직장이 변경된 경우 해당 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 유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새 직장에는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와 같이 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홈페이지에서도 공짜로 발급받을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병원의 진료 내역이 없는 상태로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병원에서 최초 진료 후 진단을 받은 이후에 증명서를 발급할 있습니다.

부양가족, 근로자 모두 홈택스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료제공 동의를 하려는 부양가족자료 제공자은 신분증과 소득세금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대리로 신청하려는 근로자자료 조회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자료 제공자의 주민면허증 사본, 제공 동의 신청서, 위임장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팩스15447020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자료 제공자 신분증, 소득세금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 근로자자료 조회자 대리인 신분증, 자료 제공자의 주민면허증 사본, 자료 동의신청서, 위임장 외국인 아니면 최근 시기 3개월 이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생긴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인적공제 주의사항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파악 알 수 없습니다.면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처음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처음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처음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요하는 근로자가 공제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공제를 받나요?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이야말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특히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현실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실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연관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판단 시 주의사항

공제 판단을 잘못하여과다.

암 등 중증환자 장연인 추가공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연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예측 근로자 모두 홈택스 이용을 할 수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료제공 동의를 하려는 부양가족자료 제공자은 신분증과 소득세금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대리로 신청하려는 근로자자료 조회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자료 제공자의 주민면허증 사본, 제공 동의 신청서, 위임장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팩스15447020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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