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부터 아닌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부터 아닌가 1년 미만 퇴사 수당 지급 기준

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회 등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1년 동안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사 수당 지급 조건과 연산 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수당 지급 기준
퇴사 수당 지급 기준

퇴사 수당 지급 기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본인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종과 업종에 상관없이 급여를 목적으로 이용자 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단, 친족이나 가족끼리 사업장을 차려서 일하는 인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근로 법규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영구적으로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하고, 4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평균 내어 1주에 적어도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퇴사 수당 지급기준에 충족됩니다.

여기서, 영구적으로 근로기간이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쉽게말해, 얼마나 어느정도로 그 회사에서 일을 했느냐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위 지급 기준들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수당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사한다면?
퇴사 수당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사한다면?

퇴사 수당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사한다면?

퇴사 수당 중간정산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면, 남은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시죠?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1년 8개월 근무한 근로자라면 중간정산후 8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때 계산은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퇴직금으로 받게됩니다.

퇴사 수당 미지급 시 조치
퇴사 수당 미지급 시 조치

퇴사 수당 미지급 시 조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 퇴사 수당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난 날로부터 퇴사 수당 지급일까지 연이자 0.2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계약 종료 후 3년 동안 유효합니다.

알바 퇴직금도 중간정산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퇴사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중간 정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근무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퇴사 수당 지급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하더라도 만약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 정산이 가잘하는 바로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위 사유들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요구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 수당 지급 기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거하여,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업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했다면 퇴사 수당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 기한을 어기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고, 늦은 만큼 연 20의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 소재지에 있는 관할 고용 노동관 고객지원실을 방문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시효가 있기에 퇴직 이후 3년 이내에 신고하셔서 꼭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파산을 해서 지급받기 어렵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요성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1년 동안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정적인 안정성을 제공해주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영구적으로 근로 기간과 주당 근무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급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퇴사 수당 지급 기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은 크게 2가지입니다.

퇴사 수당 중간정산 이후 1년내

퇴사 수당 중간정산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불가피한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면, 남은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시죠?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퇴사 수당 미지급 시 조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고용노동부에 퇴사 수당 미지급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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